
[PEDIEN] 여주시는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대왕님표 여주쌀과 경기미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관내 미곡종합처리장과 정미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쌀 원산지 및 품종 표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타 지역산 쌀을 여주쌀이나 경기미로 거짓 표시하거나 섞어 판매하는 행위 △수입쌀 또는 국내산 쌀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 △포장재 등에 특정 지역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표시를 하는 행위 △진상미 등 품종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사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전자 분석 등 정밀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품종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국산 쌀에 수입쌀 또는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섞어 판매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한 쌀값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주시 관계자는 “타 지역 쌀의 여주쌀·경기미 둔갑과 품종 거짓표시는 여주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농업인 여러분의 정직한 실천이 여주쌀의 미래인 만큼, 철저한 지도와 단속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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