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양군은 지난달 30일 청양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도 제3회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기준가격 보상금 147명 4682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하락한 농산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푸드플랜 관계형 유통경로에 출하하는 농가의 생산비를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준가격 보장제는 푸드플랜 관계형 유통경로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청양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 일반 농산물은 80%까지 지원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올 여름은 기상청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역대 3위를 기록했고 7월 하순 폭염, 8월 전반 가뭄, 8월 중하순 호우 등 극한기후가 단기간에 잇따르면서 복합재난 양상이 뚜렷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피해 편차가 컸지만, 농작물 작황은 대체로 양호해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월보에 따르면, 신선채소는 2026년 6월 전년 동월 대비 0.9% 소폭 상승했으나 7월과 8월에는 각각 4.3%, 9.8% 하락했다.
신선 과실은 6~8월 하락 폭이 2.1%에서 최대 10%까지 커졌다.
조사 대상 55개 품목 중 35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으며 대부분 채소류였다.
군 관계자는 “기준가격 보장제는 단순한 보상에 그치지 않고 청양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순환형 유통 기반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도”며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과 기후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 농가 경영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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