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관촌면,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으로 농업인의 편의 높여 (임실군 제공)



[PEDIEN] 임실군 관촌면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농업인들의 교육 이수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8일 관촌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관촌면 28개 마을 농업인들이 교육에 참여해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과 준수사항을 안내받았으며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들이 교육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면 방식으로 운영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반드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소지현 관촌면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신청 농업인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교육과 행정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