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원특례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8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부터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창원시에서 주택 특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오는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등 여러 행정업무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거나 실제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제출된 의견은 관련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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