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문경시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기복지회관에서 신기제3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를 위한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상담실은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상당수가 고령층의 교통약자라는 점을 고려해, 마을 복지회관에 설치해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현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올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사업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재측량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도 함께 동행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지원한다.
부득이하게 현장상담실을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전화 또는 문경시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해 추가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천상한 종합민원과장은 “현장상담실 운영은 사전에 경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원활한 사업 수행과 정확한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