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호 도의원, ‘경상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합천군 제공)



[PEDIEN] 이필호 도의원은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합천군 사례를 경남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이 의원은 29일 ‘경상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이 의원을 비롯해 경남도의원 52명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자로 대거 참여했다.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별 1개소 이상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2030년까지 농촌특화지구 시·군별 1개소 이상 육성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을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조례안에는 △농촌특화지구의 정의와 목적 △도지사의 책무 △농촌특화지구 지정·변경 지원 △기반 구축, 공동·관리시설 조성 및 재생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력해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지원하고 공동·관리시설 조성 및 재생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삶터이자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합천군 사례가 경남 농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도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 각 시·군의 농촌공간이 지역 특성에 맞게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경남 농촌의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13일부터 열리는 제437회 임시회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