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의원은 최근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청 내부의 청렴도를 높이고 민간에 사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기 위한 제도화의 일환으로 발의된 두 조례안은 지난 2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때 원안가결됐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4등급에 머무른 가운데, 기존 반부패·청렴 정책을 일회성 시책이 아닌 지속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해 향후 추진과제와 시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며 평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전 적정성 검토부터 의회 동의, 위탁 이후 지도·점검까지 민간위탁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폭넓게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예산 편성 전에 받도록 명확히 해 예산 편성 이후 의회 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정종혁 의원은 “한쪽에서는 교육청 스스로의 청렴성을 높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간위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두 조례의 공통된 취지”며 “이번 조례 제정이 실제 교육행정의 변화와 시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두 조례안 및 조례개정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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