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속초시는 9월 3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 주관했으며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됐다.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해당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행동요령과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을 익히고 영아·유아·소아별 기도폐쇄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습했다.
실제 위기상황에서 종사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속초시는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 종사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 역량을 높이고 어린이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균 속초시 재난안전과장은 “어린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설 종사자들이 평소 응급대응 방법을 충분히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