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1)은 9월 1일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실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및 친환경농업과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 평가 지표가 도시형 시군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짚으며 3대 개선 방향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 26일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을 2027년 지자체 합동 평가 신규 지표로 도입하면서, 지역별 농업 여건 차이를 고려해 특·광역시(전국 친환경 면적의 2.1285%)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9개 도만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는 상위 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도시형·농촌형·복합형 시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논이 없는 도시형 시군에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인증 면적 비율 0.01% 미만 도시형 8개 시(구리·부천·안양·오산·광명·과천·동두천·의정부)의 인증 면적 합계는 1.09㏊로 경기도 전체(5,742.97㏊)의 0.019%에 불과하다. 특히 구리시(경지182㏊)는 S등급 달성을 위해 9,000㎡의 신규 인증 면적을 확보해야 하지만, 인증 농가가 2호에 그쳐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