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군청



[PEDIEN] 영월군은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영월군 9개 읍·면 내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도로 가운데 마을 주민 등 다수가 이용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포장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다.

매입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73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최영달 종합민원실장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매입한 도로는 공공시설로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 및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