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시작 (하동군 제공)



[PEDIEN] 하동군은 농번기 농가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 2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 기간 농업 현장에 투입하는 제도로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주다.

참여 농가는 하동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근로자를 배정받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다.

하동군은 현재 몽골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베트남, 라오스, 방글라데시와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신청 농가의 영농 규모, 재배 작목 등을 검토한 뒤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농가가 희망하는 입국 시기를 고려해 사증 발급 신청 등 입국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입국 전에는 근로조건과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입국 후에는 현장 점검과 통역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와 농가의 원활한 인력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함께 농촌 인력 중개 센터, 농업 근로자 기숙사 등 기존 인력 지원 기반을 활용해 농가의 인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번기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인력 수요를 세심하게 파악해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활한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