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충남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2관왕’ 달성 (당진시 제공)



[PEDIEN] 당진시는 지난 2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충청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진시는 토지관리과 박선호 주무관의 지목변경 일제정리사업이 최우수상, 환경위생과 김현진 주무관의 소상공인 사전 컨설팅 사례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서류엔 밭, 실제론 집:50년 만에 보금자리를 찾아드리다’는 오래된 미등록 관습주택 부지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 사례다.

1973년 이전 건립된 주택은 서류상 지목이 전·답으로 남아 있어도 주민이 직접 옛 항공사진 등 증빙 자료를 구해 제출해야만 대지로 변경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당진시는 1960~70년대 흑백 항공사진과 현재 사진, 주변 지형지물을 직접 대조해 신청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만들어 보내는 지목변경 일제정리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지목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법원 등기 변경을 지원해, 주민은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최근 4년간 490여 가구가 50여 년 만에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됐다.

우수상을 받은 ‘법정 기한보다, 소상공인의 생계가 먼저이다’는 개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재정적·행정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 행정 혁신 사례다.

기존 영업허가는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발급되지만, 이후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백~수천만원의 재시공 비용 발생이나 영업정지 등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허점이 있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 건축, 상하수도, 세무 업무를 하나로 묶은 ‘인허가·세무·시설 통합 안심 컨설팅’을 구축했다.

서류 제출 전 사전 점검을 제공한 결과, 최근 11개월 동안 347개 사업장을 컨설팅하며 행정처분 0건, 재시공 0건, 민원 발생 0건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의 어려움에 한발 먼저 다가가 고민하고 해결하려 했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