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단속 장면 (산림청 제공)



[PEDIEN] 동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8.26 정선 지역에서 소나무류 무단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이 함께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불법 이동 여부 점검과 무단 이동 금지 계도·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했다, 정선군’ 26년 감염목 58그루 발생, 하반기 방제 추진 예정

동부지방산림청은 10월 말까지 강릉, 동해, 삼척, 평창, 정선 등 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포함한 관할 10개 시·군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 및 불법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확인’등 사전 신청·허가를 받아야하며 소나무반출금지 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주요 확산 원인이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따른 인위적 요인이 많은만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