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설명회 안내문



[PEDIEN]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권역별 설명회에 나선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미술진흥법에 따라 신설된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과 투명한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업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2023년 미술진흥법 제정 이후 3년간의 준비를 거쳐 이번 제도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지난 3월에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법령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설명회는 7월 9일 아트코리아랩을 시작으로 7월 10일 부산문화회관, 7월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각 설명회에서는 신고 대상, 절차, 제출 서류 등 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과 미신고 시 부과될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이 상세히 안내될 예정이다.

미술서비스업 사업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담당자 등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온라인 링크나 안내문에 포함된 정보무늬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제 계도 기간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연착륙을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