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시청



[PEDIEN] 포항시는 지방세 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연장한다.

행정안전부에서 당초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 사전에 연장한 바 있으나, 시스템 재개 조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을 7월 7일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방세 납부 기능은 지난 1일 오후 12시경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위택스,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ARS, 은행 현금자동입출기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세 등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현재 시스템을 통한 납부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남·북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하고 접수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신속한 서비스 안정화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