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민선 9기 1호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조례안’ 추진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가 민선 9기 출범 첫날 ‘헌법친화도시’ 선언과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 운영의 첫발을 내디뎠다.

남양주시는 1일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취임 후 첫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1호 결재는 민선 9기 남양주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시민주권, 지방자치 등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시정 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시민의 기본권과 시민주권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구현하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법치주의·인간의 존엄성 등 헌법적 가치를 시정 전반에 실현하는 도시를 뜻한다.

조례안은 헌법적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이 정책 결정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기본원칙과 시장·공직자의 책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헌법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제도화하고 헌법의 가치가 시민 일상과 행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7월 중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9월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부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헌법친화도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주권자로 존중받고 행정이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도시”며 “민선 9기 남양주시는 헌법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구현해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