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울산시가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산업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지침은 울산시 본청과 산하 위·수탁기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용역·위탁 사업 전반에 적용된다.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적인 안전보건관리 표준을 확립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을 명확히 한 점이다. 울산시는 사업별 위험도를 상·중·하로 나눠 산림·벌목·고소 작업 등 고위험 작업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3.11% 이상을, 일반 시설관리 등 저위험 업무에는 0.9% 이상을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산정 기준이 모호해 안전 비용이 누락되거나 반영되지 못하던 관행을 차단하고, 사업 완료 후 철저한 정산을 통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정비를 통해 울산시가 관리하는 사업장부터 완벽한 안전 통제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지침이 민간 사업장에도 확산될 수 있는 훌륭한 안전관리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9종과 관리상 조치 4종을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27종의 표준 서식이 체계화되어 있다. 이 서식을 활용해 위험성 평가와 비상대응 훈련 등 핵심 예방 활동을 수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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