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6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접수 (홍천군 제공)



[PEDIEN] 홍천군이 2026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장려금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증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월 45만원,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월 8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대상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지정되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 고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