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속초시가 관광수산시장 일대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는 집비둘기 먹이 주기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공중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해당 구역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구역은 중앙시장로, 수복로 등 관광수산시장 주변 11개 도로와 주차장 전체를 포함한다. 이 지역은 그동안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잦아 개체 수가 급증했고, 이로 인한 분변 및 털 날림 피해가 심각했다.
속초시는 지난해 '속초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번 금지구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먹이 주기 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속초시 관계자는 “집비둘기 먹이 주기는 개체 수 증가와 위생 문제를 야기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스스로 먹이를 찾아 자연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고, 자연스러운 생태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배상요 속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4월 24일 오후 3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시군 정책협의회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에는 속초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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