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춘천시가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주민자치회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보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춘천시는 선제적으로 주민자치 관련 조례에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왔다. 이번 법제화 시점에 맞춰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위해 ‘위원 정수 조정’을 골자로 한 조례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보강의 핵심은 지역별 인구 여건을 고려해 위원 정수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위원 정수를 일률적으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 인구 규모에 따라 세분화한다. △5천 명 미만은 15명 이상 50명 이하 △5천 명 이상 2만 명 미만은 20명 이상 50명 이하 △2만 명 이상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조정된다.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은 참여 장벽을 낮추고, 인구 밀집 지역은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자치회 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형태로 운영 중인 곳은 동면, 신동면, 사북면, 효자3동이다. 이 중 동면과 신동면은 현재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남면과 남산면은 신규 설치 대상이다.
시는 법 시행 이전까지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0월 전까지 해당 지역이 안정적으로 자치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위원 정수 조정에 따른 신규 위원 모집과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시는 2027년도 본예산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마을 자치사업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방안도 마련한다.
김상희 자치행정과장은 “춘천시는 이미 전국을 선도하는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은 그 정당성을 확인받은 것이다. 위원 정수 조정 등 세심한 제도 보강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자치도시 춘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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