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님 (국회 제공)



[PEDIEN] 세종시 공동캠퍼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캠퍼스 자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캠퍼스는 공익법인에만 기부가 가능해 막대한 세금 부담이 있었다. 운영 법인이 국비와 지방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세금 납부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강준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9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부·출연 대상에 비과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위 통과로 2800억원이 투입된 공동캠퍼스 시설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세금 면제는 물론, 더욱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속도전에서 의미가 크다. 6월 지방세 과세 부과 시점 이전에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실질적인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강준현 의원은 “공동캠퍼스는 세종시 산학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보조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공동캠퍼스가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남은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6월 과세 전 법안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