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해상 안전사고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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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남도 도청



[PEDIEN] 충남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어선 사고 시 해상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구명조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5년 10월,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충남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군 주요 지역 전광판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수협 및 어촌계를 통해 어업인 대상 제도 설명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해양경찰,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여 어선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낚시어선 및 어선이 많은 보령 등 6개 시군은 주요 항포구와 어촌계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제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내 어선사고는 2023년 122건, 2024년 104건, 2025년 72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인명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제도 시행 전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해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해상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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