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내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장기 체류해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한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선원취업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원활하게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비전문 외국인력이 한국어 능력, 소득, 근무 기간 등의 검증을 거쳐 숙련 인력으로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제도가 확대 시행된 지 3주년을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하여 사업체 470곳과 외국인 근로자 316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기업들은 ‘장기근속 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이민 행정 절차’와 ‘한국어 능력 요건’을 제도를 이용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장기근속 가능한 숙련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법무부는 기업과 산업 현장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
주요 개선 방안에는 먼저,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자격 변경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를 미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하이코리아를 통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현재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대폭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할 경우,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시 근속 기간에 따라 장기근속 가점을 확대하고, 향후 거주 자격 전환에 필요한 체류 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비전문취업·선원취업에서 숙련기능인력, 거주,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경로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이 향후 채용 관리 및 개인의 성장 경로를 미리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외국인력의 유입 규모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우리 산업 현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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