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군청



[PEDIEN] 정선군이 인감도장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본인의 서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했으나, 기존 거래 관행과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와 이용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원칙 때문에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도장을 따로 준비하거나 관리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정선군은 군민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방법과 다양한 활용 분야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20일 화요일에는 군청 민원과와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와 발급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담당자들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군은 리플릿 2000부를 제작하여 군청 민원실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민원 접수 장소에 비치한다. 이와 더불어 배너 11개와 현수막 9개를 제작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거점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제도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민원 담당자가 직접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과 발급 방법을 안내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선군청 민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최초 발급을 위한 이용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신 정선군 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 발급이 불가능해 편리성과 본인 확인의 안전성을 모두 갖춘 제도”라며, “군민 여러분께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한 점을 널리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