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삼척시가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의 잔여 인원을 추가 모집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 안정을 꾀한다.
먼저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돕는다는 목표 아래 운영된다. 올해 초 100명을 모집했으나,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선착순으로 잔여 인원에 대한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대상은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상용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 중인 중소·중견기업이다.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 기간인 5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삼척시에 유지하고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안심공제 가입 기간은 5년이며, 매월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15만원씩 납부하면 삼척시가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50만원이 적립된다. 5년 만기 시에는 근로자는 3천만원의 적립금과 그동안의 공제부금 이자를 지급받게 되어, 이는 장기 재직과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먼저 가입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삼척시 경제과 일자리경제팀을 방문하거나,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삼척시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고용 안정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신규 가입 근로자에 한해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최저임금 준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게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각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1천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되며, 신청 기한 내에는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삼척시 관계자는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추가 모집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관내 기업과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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