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윤오일 의원 대표 발의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 제공)



[PEDIEN] 안산시의회 윤오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지난 1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시의회는 이 조례안의 통과를 알렸다. 이 조례안에는 윤오일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최근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상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배출자의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관련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의 근거도 명시했다.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홍보물품 및 기념물품 제공,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포상 규정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커피찌꺼기의 발생량과 재활용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재활용 목표와 사업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사업 추진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거 및 재활용 등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오일 의원은 일상생활에서의 커피 소비 증가로 인해 매일 다량의 커피찌꺼기가 발생하지만, 상당수가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례안이 무심코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안산시의 자원순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