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인감증명서? 도장준비 No, NO (문경시 제공)



[PEDIEN] 문경시 종합민원과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적극 알리기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도,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어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다.

제도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인감도장의 분실이나 위·변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안전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거래, 금융기관 제출 서류, 자동차 등록 등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부분의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도 운영 중이다. 최초 1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용 승인을 신청하면, 이후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경시는 이처럼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민원실 내 홍보물 비치, 시 전광판 활용 홍보, 유관기관 협조 안내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천상한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이 없어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시민이 제도의 편리함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 과장은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