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원특례시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 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무 담당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4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100여 명의 공공재정지급금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교육의 핵심 목표는 보조금이나 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실무자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정부회계연구원 김재곤 대표가 강사로 초빙되어 교육을 이끌었다. 교육은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 제정 목적과 그 의미 △부정 청구 발생 시 법령에 따른 환수 절차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실제 업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정 청구 사례 분석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겪었던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김완명 감사관은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를 사후에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부정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창원특례시는 공공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정 청구가 없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공재정환수제도는 2020년부터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보조금, 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할 경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다섯 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정 청구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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