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PEDIEN] 이제 어업 현장에서도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자원 관리가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8일 열린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불법·남획 어업을 철저히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전 어획 과정의 데이터를 축적해 '잡는 양' 중심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어구·어법 등 '잡는 방식'에 대한 규제는 합리화된다. 이 방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무역기구의 수산 보조금 협정 발효 등 어획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국제 통상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하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앞으로 연근해 어선은 어획 위치와 어획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또한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가 발급되어 적법하게 어획된 수산물만이 유통 및 수출입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에 맞춰 어획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 중인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2031년까지 모든 어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관련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여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확한 어획량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어업인이 보고해야 할 정보의 범위와 방법은 '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 법령에 구체화된다.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보고 방식을 도입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인공지능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 등 다각적인 수단을 활용해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수집된 조업·위판·유통 정보는 연근해어업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실제 어업 관리 및 TAC 할당 등에도 활용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6%를 감척하여 척당 생산액과 총생산량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노후 어선은 정부 출자 펀드를 활용해 신조 어선으로 대체하는 사업도 지원하여 어선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인다. 이러한 혁신 방안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이 어업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변화하는 어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적된 어획 정보는 해양 공간 이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되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조업·유통 이력 관리 강화는 K-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불법 어획 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혁신 방안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