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내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모집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외에 보호 조치가 연장되거나 종료된 청년들이 새롭게 응시 자격을 얻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제도 변경 사항을 수험생들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자료는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안내자료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제도 변경에 대한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확대되고 응시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서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2년 이상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만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이 기간 요건이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더불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보호 조치를 연장하거나 종료된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도 새롭게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조치다.
해당 안내자료는 ‘자립정보온’과 ‘복지로’ 등 관련 복지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사처는 구체적인 응시 자격, 제출 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202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물론, 기존 자격 유지 기간 때문에 응시가 어려웠던 국민들에게도 공직 도전의 문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인사혁신처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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