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남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충남도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정부24 ‘보조금24’를 통해 신청을 받아 330명 내외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남 도내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용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올해 1월 이후 본인이 납부한 대출 이자의 30%에서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자립 준비 청년, 신혼·육아 청년에게는 50%를 지원하며, 그 외 청년에게는 30%를 지원한다. 연체 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반기별 1회씩, 총 4회에 걸쳐 이뤄진다. 지원 기간 중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11개월분의 이자를 12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정부24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대상자는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차상위계층·자립 준비 청년 △신혼·육아 청년 △그 외 청년 순으로 선정된다. 만약 동 순위 경쟁이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 감소 지역인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후에도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정부24 최종 제출 완료 시각이 빠른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27일 오후 5시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과 개별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과 성장지원팀이나 충청남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청년정책과장 한미라 과장은 “이번 사업은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 청년이 주거 걱정을 줄이고 꿈과 일자리에 집중하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청년이 충남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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