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주의 착오로 출국 위기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계속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ㄱ씨는, 비전문 취업사증으로 입국해 근로하던 중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 3개월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부여받았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알선을 통해 시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사업주가 업무착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하루 지나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를 신청해 더는 한국에서 일하지 못하고 출국해야 할 위기에 처했으니 이를 구제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외국인근로자가 취득하는 국내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5조,‘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라 1)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 2)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를 고용노동부에 신청, 3)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 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하는 절차를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함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으나,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의 과실로 고용허가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ㄱ씨를 구제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ㄱ씨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업장 변경 조치 및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이 고용허가제도의 취지 및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국내 사업장의 인력난 및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책임이 아닌 사업주의 과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고용허가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그 기간을 연장해 ㄱ씨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ㄱ씨에 대한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서 발급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 기회를 상실하고 출국 조치가 되면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의 손실도 크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체류기간 동안 계속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