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남 거창군이 버려지던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최근 환경부의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폐석재가 순환자원 품목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거창군은 지난 18일 관내 석재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폐석재의 순환자원 활용 절차와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개정으로 폐석재는 더 이상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고시에서 정한 품목별 기준과 준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골재, 건설 자재, 조경 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될 수 있다.
거창군은 이번 지정을 통해 석재 제조업체들의 폐석재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 석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폐석재의 순환자원 활용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원석 생산 및 공급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 석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밑거름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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