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가맹점주들이 겪는 불공정 계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계약 종료 통보 기한을 단 이틀 넘겼다는 이유로 3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청구받는 등 억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에는 실제 피해를 경험한 가맹점주들과 분쟁 조정을 대행한 가맹거래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묵시적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 가맹사업법 적용의 사각지대, 특수상권 입점 및 창업 컨설팅 과정에서의 피해 등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안경업체 가맹점주 A씨 사례는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A씨는 2년의 가맹 계약 만료 58일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으나, 가맹본부는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중도 해지 위약금 3천만원을 요구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의 개입으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A씨와 같은 피해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홍석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도한 위약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명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정종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전민재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 등 전문가들 역시 가맹사업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거래 구조상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는 이날 제시된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의 불공정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분쟁조정이 가맹점주의 유용한 피해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피해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