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목포지역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지역 통합시의회 의원 및 목포시의원 일동과 목포대학교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국립의대 위법·불공정 추천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목포대학교는 전남광주통합시가 심사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에 의뢰해 심사한 국립 의과대학·병원 신설 후보대학 추천과정이 위법·불공정하다며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6항은 교사와 교지는 설립 주체의 소유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국가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린 상태에서는 현행법상 의과대학 건물 건립이 불가하다.
순천대는 국가소유의 교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겠다는 협약서를 제출했다.
부지 미확보는 그 자체로 결격사유임에도 양 대학의 전체 평가점수 차이는 1.3점에 불과했으며 부지 확보 확실성 평가에서는 목포대가 단 0.06점 앞섰다.
'법적 요건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청사진만 가지고 심사에 참여했고 이미 부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았다'며 이는 심각한 평가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연구원이 제출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 방안에 따르면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되, 5개 전문 영역을 균형 배치한다고 되어있다.
그중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한 명도 없었다.
'8명의 심사위원 중, 과연 누가 의대부지 관련 법률 및 행정절차에 대해 심사할 수 있었겠느냐'며 지탄했다.
또 전남 국립의대 신설 취지는 의료 취약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와 후보대학 선정·추천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된 만큼, 교육부가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중단하고 먼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사과정의 문제점이 철저히 규명되고 바로잡아질 때,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그 길만이 36년 동안 한결같이 외쳐온 서남권 지역민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고 대한민국 국립의대 설립에 부응하는 책무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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