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국 의원 대표발의 “사업 철회·환경영향평가 절차 중단 촉구” (천안시 제공)



[PEDIEN] 천안시의회는 류제국 의원이 천안시 동면 수남리 일원에 추진 중인 지정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계획에 반대하며 사업의 전면 철회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허가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천안에코파크가 추진하는 해당 시설은 약 38만㎡ 부지에 매립 면적 약 20만㎡, 매립용량 약 669만㎥ 규모로 계획됐다.

이처럼 대규모 유해 지정폐기물의 반입·매립이 예정됨에 따라 침출수와 중금속,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지하수·토양·하천 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 예정지는 흥타령 쌀, 아우내 오이, 동면 고추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이자 인근에 황새 등 보호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시의회는 매립 시설 조성이 농업 기반 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 장기적인 환경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는 지역 주민과 천안 시민의 강력한 반대와 사업 철회 요구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 의견 수렴과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와 허가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류제국 의원은 “동면 수남리는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천안 농업과 생태환경을 지켜야 할 소중한 지역”이라며 “관계기관은 기업의 이익보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 보호를 우선해 해당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매립 시설 설치 계획의 즉각 중단 및 전면 철회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허가 절차 중단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사업 불허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