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주민자치, 자율성 존중하되 공정한 운영 기준 마련해야” (천안시 제공)



[PEDIEN]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이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기준을 점검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천안형 주민자치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지역마다 여건과 요구가 다른 만큼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까지 지역마다 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31개 읍·면·동의 자치규약과 운영 세칙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확인 결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여러 기준이 지역마다 달랐다.

수강료 환불 기준은 6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개강과 동시에 환불이 전면 불가능한 곳이 7곳인 반면, 첫 강의를 듣고도 전액 환불이 가능한 곳도 있었다.

폐강 기준은 정원의 50%에서 80%까지 차이가 났고 강사 수당도 월 정액과 시간당 지급 등 지역마다 방식이 달랐다.

엄 의원은 “프로그램의 종류나 주민들의 요구가 다른 부분은 당연하지만, 환불과 회계, 강사 관리처럼 시민의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 기준까지 거주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서 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했다.

“주민자치회의 잘못이 아니라, 필요한 판단 기준과 운영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현장에 책임을 맡겨온 행정의 문제”고 지적했다.

주변 지방자치단체는 공통 기준 마련과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함께 가져가고 있다.

세종시는 환불과 회계관리 등 운영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했고 아산시는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강료 징수 및 회계 주체를 일원화했다.

엄 의원은 “천안시 역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행정적 기준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자치의 자율성이 기준 없는 운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천안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표준 운영 기준'마련 △주민총회·자치사업·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보장 △31개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끝으로 엄 의원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서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획일화해서도 안 된다”며 “천안시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기준을 보장하는 '천안형 주민자치 운영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