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남도는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오염 사료 등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가축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고 100%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 5 농가 모두 전액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경남에서는 올해 창녕, 의령, 합천, 산청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5건이 발생해 총 2만 9,330 두 돼지가 처분됐다.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들은 돼지 혈장 단백질이 포함된 특정 사료 관련 제품을 급여한 공통점이 확인됐다. 반면 농장 간 차량·출입자 등 일반적인 역학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생 시기, 유전자형, 사료 급여 이력 등을 종합할 때 오염 사료가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기존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 시 가축평가액의 80%부터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생산자단체와 피해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농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 건의했다. 특히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가축처분 보상금을 100%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통보하고 오염 사료 등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평가액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IGR-1 형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농가 중 오염사료 유래 가능성이 인정되는 농가이며 도내 발생 5 농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기준 개선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 농가는 기존 기준 적용 시 부담해야 했던 가축평가액의 20%손실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농가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짐으로써 농가 경영안정과 조속한 재기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현재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첫 발생 농가인 창녕 농가를 시작으로 발생농가 재입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피해농가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며 농가 경영안정과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이번 보상기준 개선은 농가의 책임이 아닌 사료 유래 가능성을 적극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결과”며“앞으로도 양돈농가 방역시설 점검, 조기신고·신속검사 체계 강화,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등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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