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주시는 3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위탁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가정위탁 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가정위탁 세대 부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정위탁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 이혼,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가정위탁 부모가 매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위탁 부모에게 필요한 양육 태도와 역할, 가정위탁 보호 서비스와 지원제도 등에 대한 안내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과 개별상담 시간을 마련해 위탁부모들이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고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위탁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시는 위탁 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위탁부모의 양육 역량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대상 아동에게 따뜻한 가정을 제공할 위탁부모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위탁부모 신청자는 소정의 위탁부모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위탁부모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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