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금산군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초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점검반에 충남도옥외광고협회 금산군지부가 참여하며 2인 1조로 편성돼 주 2회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읍면 소재지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 정비를 시행한다.
적발된 불법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에 대해서는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거나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 △노후·불량해 낙하 위험 있는 고정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선정적 유해 광고물 등이다.
군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현수막과 규격·높이·개수 등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정비를 펼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초교 주변의 위험·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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