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비상설 전환 추진 (충청북도 제공)



[PEDIEN] 충북도의회는 복지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일 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신설해 문화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 신설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정비 △위원회 비상설기구 전환 및 위원 임기 조정 △회의 소집·통보 절차 명확화 등이다.

김성우 의원은 “현행 조례는 문화지구 지원을 위한 실질적 수단이 미흡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도 낮은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문화지구 내 사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8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