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GAP 인증 생산자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표본 추출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과정에서의 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 인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101명 이상 단체만 10% 이상 표본 심사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41명 이상 단체부터 15% 이상으로 표본 추출 비율이 확대된다. 이는 GAP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 인증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또한, 수확 후 유통 및 저장 단계에서의 농산물 위생 관리 개념이 강화된다. 저장 단계에 오염 방지 기준이 추가되어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인의 인증 절차 부담 완화도 이번 개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기존에는 신규 인증 신청 시 필수였던 집합 기본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 방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을 내실화하면서도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들은 변경된 교육 이수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인증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