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산 지역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정한 2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97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진행된 23건의 입찰 과정에서 통합경비용역의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통합경비용역은 CCTV 통합관제와 기계경비, 인력경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업무로, 경비업법상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담합은 실질적인 수행 역량을 가진 에스원이 경쟁 유찰을 방지하고자 상대적으로 지역 내 통합경비용역 실적이 미미했던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에스텍시스템은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이후에도 에스원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들 2개 사업자는 23건의 입찰에서 에스원의 낙찰과 에스텍시스템의 들러리 참여를 사전에 결정했으며, 필요한 경우 투찰 가격까지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실행 결과, 에스원은 참여한 23건의 입찰 중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나머지 2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97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의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담합 행위의 재발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 및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함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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