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사천시는 2일 사천읍 사주리, 정동면 고읍리 인근 아파트 단지 및 삼천포터미널, 삼천포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함께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 및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말소 등록 후 운행 중인 차량 및 번호판 위·변조 차량 등이다.
그리고 △임시운행 허가 기간 경과 차량 △이전등록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대포차’△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차량 △정기검사 미필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차량 등도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시청을 중심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며 현장 적발 차량은 정비·원상복구 명령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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