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군청



[PEDIEN] 진안군이 6월 1기분 자동차세 11억 4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진안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 다만, 이미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6월 30일까지였던 납부 기한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중단으로 7월 3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이번 납부 기한 연장은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에 적용된다.

지방세 납부 시스템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일시 중단된다. 해당 기간에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시스템 중단 기간을 제외하면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시스템 중단 기간을 피해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