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논산시의 특별 단속이 본격화된다. 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소나무류 취급 및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개충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맞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에는 목재생산업체, 제재소, 목재수입유통업체,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를 다루는 모든 사업장이 포함된다. 논산시는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주요 점검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핵심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의 적법한 이동을 위한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표' 구비 여부, 생산·유통 대장 비치 상태, 그리고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무단 이동 및 땔감 적치 행위 등이다.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면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산림청 발급 미감염확인증을, 그 외 지역에서는 지자체 산림부서 발급 생산확인표를 반드시 사전 발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적법 절차 없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취급하는 모든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초기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과 관련 업계의 철저한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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