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시청



[PEDIEN] 충남 서산시가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90억 6100만원을 7만 5240건에 대해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관내 등록 차량과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주에게 과세된다.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납부하며, 10만원을 초과하면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납부하게 된다. 다만, 연초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당초 6월 30일까지였으나, 지방세 시스템 정비로 인해 7월 3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시스템 정비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되므로, 해당 시간대에는 시스템 이용이 제한된다.

납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이메일, 금융 앱, 위택스를 통해 전달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ATM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서산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개발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나 체납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