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정 치료를 돕기 위해 의료급여를 확대한다.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가정에서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장기 중증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가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에 포함된다. 이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형 등이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로 지원된다. 중증 장애아동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인공호흡기 대여료만 의료급여로 지원되어, 산소포화도측정기나 기도흡인기 등 필수적인 기기들은 보호자가 약 18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해당 기기들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380여만원에 달해 가구에 큰 부담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5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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