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연말 일몰을 앞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연장을 위해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효력이 만료된다.
이 재원은 국가가 수행하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일몰 규정이 종료되면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연간 7조 원 이상 배분되던 재원이 사라지게 돼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올해 2월,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이 재원은 전국적으로 80개 세부사업, 237개 내역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부터 치매·암환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노인보호구역과 노인 건강체육시설 확충, 방범 CCTV 운영,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까지 주민 일상과 직결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지방소비세 보전 규정이 일몰되면 이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기준 시·도별 배분액은 △전남 9026억원 △경기 8870억원 △경남 8019억원 △경북 7431억원 △전북 6220억원 △충남 6208억원 △강원 4887억원 △충북 4013억원 △서울 3312억원 △부산 3135억원 △대구 2264억원 △제주 2103억원 △인천 1949억원 △광주 1449억원 △대전 1376억원 △울산 1071억원 △세종 545억원이다.
행정안전부가 박용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방재정 보전 필요성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방 입장이 반영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재정분권과 연계해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지방재정 보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박용갑 의원은 “이 재원은 지방에 특혜를 주는 예산이 아니라 국가가 지방에 맡긴 일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재정장치”며 “올해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환사업 보전금은 지방이양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존 국비 규모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로 보전금 배분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지방 입장이 반영된 방안을 마련하고 - 전환사업 비용을 지방재원으로 충당해 온 점을 감안해 향후 추진될 재정분권과 연계해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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