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6월 자동차세 587억원 부과 (창원시 제공)



[PEDIEN] 창원특례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587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오는 7월 1일 예정된 지방세 시스템 중단에 대비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당초 납부 기한이었던 6월 30일에서 3일 연장한 조치다. 과세기준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소유주가 대상이다.

다만, 이미 연납한 차량이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전액 부과된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하고, 전자송달 신청자는 금융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전국 공통 지방세 ARS, 위택스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김창우 창원시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체납 시에는 가산세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행정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